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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 신설’
5억원 미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 신설’
  • 일간NTN
  • 승인 2020.03.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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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가. 개정취지

○교부송달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8항)

가. 개정취지

○전환 국립대학법인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

(국세기본법 제21조)

가. 개정취지

○현행 규정의 불합리 개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라. 경과조치

○2020.1.1.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한 가산세는 종전규정 적용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

(국세기본법 제27조)

가. 개정취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점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문제해결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 부여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구제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부담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가. 개정취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고려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개정 규칙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경과조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시행 이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이자율(2.1%) 적용

 

11. 국세환급금 지연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가. 개정취지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 제5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기재부 예규 및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개최하는 회의부터 적용

 

13.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국세기본법 제64조)

가. 개정취지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의무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가. 개정취지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기간 부여 및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시행

 

15.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가. 개정취지

○심판결정 기초자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시행

 

16.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가. 개정취지

○심판결정의 공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시행

 

1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국세기본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가. 개정취지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분부터 적용

 

18.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 제도개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

가. 개정취지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9.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 요청 신청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가. 개정취지

○국세청에게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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