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행 일관성 유지하도록 지침 명확화 필요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 범위 판단기준도 명시 해야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 범위 판단기준도 명시 해야
공정위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마련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산업분야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민사적 피해구제 방안에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6일 발간한 ‘하도급거래의 개선을 위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지적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 ▲용어의 명확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필수요소 제시 ▲피해사례를 구체화한 부당특약 예시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당특양 심사지침’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는 보고서를 통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특약의 대표적 예시를 산업분야별로 세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점을 제시했다.
부당특약 설정과 관련, 산업분야별 특징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특약 형태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사례들을 산업분야별로 분류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부당특약을 맺는 경우 그 부당특약에 한해 그 내용을 무효로 하는 방안과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 범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당특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내용에 한해 무효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공정위가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심사지침에 ‘현저성’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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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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