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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거래가 수증자 경제적 이익 증가시켰다면 ‘증여세’ 부과
우회거래가 수증자 경제적 이익 증가시켰다면 ‘증여세’ 부과
  • 일간NTN
  • 승인 2020.03.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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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16.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

나.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규정

(2) 2013년 법령개정

 

 

 

 

 


2) 예시규정과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동시 적용 시 과세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등을 위해 종전에 예시된 증여행위 및 이와 유사한 증여유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은 예시된 규정만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과세순서를 명확히 했다.

 

 

 

 


3)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명확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우회거래 등을 통해 수증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킨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부과함을 명확히 했다(구 상증법 §2④ 삭제 →구 상증법 §4의2 신설).


4) 증여재산에 “경제적 이익”을 추가

기존 증여재산의 범위인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외에 ‘③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추가(구 상증법 §31①)했으며, 이는 직접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 이외에 우회거래 등을 통해 수증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한 경우도 과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이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의미한다.

*(예)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이나 합병 또는 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 등


5)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이익의 증여시점 명확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 경제적 이익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규정했다(구 상증법 시행령 §23).


(3) 2014년 법령개정

흑자 영리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 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법인세 증여세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구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에 흑자 영리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추가하여 흑자영리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마련했다(구 상증법 시행령 §31①).

다만, 법인세가 정상 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 과세대상을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로 제한했다.

*(흑자영리법인) 거래대상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


(4) 2016년 법령개정

2004년 이후 “민법상 증여+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정립하고, 상증법상 증여 예시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 가능하도록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포괄주의의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마찰·불복 등 조세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는 유지하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2016년 법령을 개정했다.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했다(상증법 §4①6).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범위 명확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부의 이전에 해당해 증여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열거하여 과세함을 명확히 규정했다(구 상증법 §4의2③).

 

 

 

 

 

3) 증여세 과세요건 명확화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개별 증여예시규정별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여시기, 증여자·수증자,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 과세요건을 명확히 했다.


4) 증여세 조항 정비

상증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증여의 개념을 정의 조항으로 이관하고 법문언을 정리해 ‘증여’의 개념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했다(상증법 §2 6호).

국세기본법에 동일한 내용의 실질과세 조문이 규정되어 있고, 개별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상증법 §4의2)을 삭제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제31조로 이관하면서, 증여예시규정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정비했고,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했다(상증법 §31).

 

 

 

 

2016년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집행요령

 

 


□(적용시기) ’16.1.1. 시행 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일반적인 증여시기) 상증법 §3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규정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이 증여시기임.

○(증여예시 증여시기) 상증법 §33~§39, §39의2~§39의3, §40, §41의2~§41의5, §42, §42의2~§43의3 등 각 법령에서 정하는 날이 증여시기임.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당초 재산의 증여시기와 별개로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이 증여시기임.

→ ’16.1.1. 이후 증여분부터 개정된 완전포괄주의 적용 가능


□법령적용

○(일반규정) 상증법 §4① 1, 2, 3은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근거로는 부족

- 각 증여 유형별로 과세대상 및 증여가액 계산방법 등 규정한 개별 과세규정 적용

① (일반적인 증여 → 상증법 §4①1) 상증법 §3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적용

② (증여예시 → 상증법 §4①4) 각 증여예시규정 적용

③ (증여추정 → 상증법 §4①5) 각 증여추정규정 적용

④ (증여의제 → 상증법 §4②) 각 증여의제규정 적용


○(포괄주의 과세적용)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상증법 §4① 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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