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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임차주택 종업원이 비용내고 거주땐…‘사택’ 해당 안돼
사용자 임차주택 종업원이 비용내고 거주땐…‘사택’ 해당 안돼
  • 일간NTN
  • 승인 2020.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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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소득의 종류와 금액


6.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모는 △△자산운용 ◉◉IPO 펀드를 각 0억씩 ****년부터 보유하던 중 2017.6.**. 펀드 내 일부자산의 전액상각을 통보받았다.


•질의인은 부당한 펀드자산 상각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자산운용은 손실액의 70%(1인당 000천원, 이하 ‘쟁점금액’)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경우는 아니다.


■질의내용

•△△자산운용으로부터 지급받은 손실액 70% 상당액의 소득구분


■회신문

•금융분쟁 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소득세법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대법원97누20304, 1999.1.15.),

-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해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바

(서울고등법원-2017-누-74315, 2018.4.4.)

- 금융감독원의 본 건의 조정은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하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하는 성격의 것’인 바,

- 쟁점금액은 분쟁 방지 및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전 성격의 소득법 §21①(17)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7.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던 A법인이 사업변경으로 토지의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환매권자들(질의인 포함)에게 알리면서 각 토지를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였어야 하나 최고하지 아니했고

- 이로 인해 환매권자들은 토지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환매권자들은 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이에 따라 질의인은 2017년 11월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다.


■질의내용

•해당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회신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해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법 §21①(10)),

- 소득법 §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령 §41⑦).

- 본 건의 손해배상금이 소득법 §21①(10)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보상법 §91①에 따른 환매권은 동 조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보상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 바,

-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받은 본 건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 소득은 소득법 §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8. 법인 분할 시 소멸하는 개인주주의 분할로 감소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실관계

•A법인(‘신청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인적분할해 2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 이사회 결의했다.

- 본 건의 분할로 신청법인의 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회계상 순자산가액 비율(감자비율은 분할비율과 동일)에 따라 감자절차를 진행

- 제1 신설법인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적격 인적분할로 처리되며, 제2 신설법인은 세무상 적격 인적분할로 처리됐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제1 신설법인의 분할과 관련해 개인주주들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 개인 주주의 분할로 감소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갑설: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계산

- 을설:회계상 순자산비율로 안분계산


■회신문

•법인의 분할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검토내용

•의제배당의 유형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

- (자본금 감소·해산·합병·분할)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소멸될 때 그 대가로서 받는 재산가액이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 법인이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해 무상으로 주주에게 주식(무상주)을 교부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은 지분의 재분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나 세법은 자본금에 전입한 과세된 잉여금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주주와 동일하게 세법을 통일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할 다른 법령이나 해석례가 존재한다면 이를 준용하여 세법을 통일되게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법인이 분할하여 기존법인의 주주(법인)에게 기존 법인의 주식의 대가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 또는 금전을 대가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법 §16를 적용할 때 기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은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수의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231, 2006.1.27외 다수) 존재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9.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A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지방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 ◎◎◎지점으로 발령받아 2018.9.10.부터 서울에서 근무


•해당 A법인은 원격지 근무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임직원 주택 운용요령에 의거 지점명의로 원룸에 대한 월세계약(보증금 0000원, 월세 0000원)을 체결해 질의인이 사용 중에 있다.

- 보증금에 대해 지점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지점이 계약자로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 월세는 질의인이 납부하며 격지근무자 생활안정자금지원 요령에 따라 다음의 상세명목으로 매월 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월세지원: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관리비:00만원

·교통비:00만원

·기타:00만원


■질의내용

•회사가 임차계약을 맺어 주택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고 해당 주택을 격지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아닌 직원이 거주하도록 제공하면서 월세는 해당 직원이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이 월세, 관리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생활안정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회신문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부담하고 그 주택을 종업원 등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월세를 종업원 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사택의 범위(소득칙 §15의2)

- 사택은 주택의 규모 및 국내 소재 여부 구분없이 사용자 소유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도 사택으로 사용 가능하나

- 임차주택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2000.4.3. 이후 사용자가 계약하는 임차주택에 대해 종업원이 임차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 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0.4.3. 소득칙 §15의2를 신설하면서 사택을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 기획재정부령 제138호(2000.4.3.) 부칙 제5조에서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 등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고

- 해당 부칙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 제정된 재정경제부령 제138호)의 부칙 제5조(사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는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임차 중인 주택에 대해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을 사택으로 보지만 이후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재소득-234, 2004.6.19).

- 따라서 사용회사가 2018년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하지만 월세를 종업원이 납부하도록 하고 별도로 직원복리를 목적으로 주거비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차비용 일부를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므로 기존 해석에 따라 해당 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 제정된 기획재정부령 제138호) 부칙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재소득-51, 2003.11.17

 

10.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해 얻은 이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00금융투자는 사모증권투자신탁을 판매(이하 “쟁점 투자신탁”)

- 쟁점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쟁점 투자신탁은 A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취득가액 000억원, 1주당 전환가액 000원)


•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 전환 당시 1주당 시가:000원

-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하 “쟁점 차익”)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채권매매차익으로 계상


•쟁점 투자신탁은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소득세법」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봄.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은 자본시장법 §242①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이 분배되는 이익금 중 과세제외 이익은 제외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는 차감한 이후의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명시하고 소득법 §17①(5)에 따라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중 소득령 §24의2에 따른 과세제외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인 바,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중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은 채권의 운용에 따른 이익으로서 소득령 §26의2에 따른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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