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체납징세과․조사과, 현 청사 인근 임차건물서 업무 대응
올해 4월 3일 개청하는 구리세무서가 구리시에 위치한 현 남양주세무서 자리에 들어선다.
해당 자리에 있던 남양주세무서는 원래 관할지역인 남양주시에 직원 100여명이 근무할 건물을 구하기 어려워, 신설되는 구리세무서와 인근 건물을 임차해 업무를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와 조사과는 신설 구리세무서 근처 건물을 임차해 업무를 대응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남양주시에 남양주세무서 직원들이 근무할 건물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새로 생기는 구리세무서와 구리세무서 근처에 건물을 임차해 업무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가 모두 구리시에 위치해 남양주시민은 세무서 신설효과가 없는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남양주시에 근무 대응할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세무서는 현재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다.
다음달 구리세무서가 신설되면 앞으로는 구리세무서가 구리시와 남양주시 중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읍,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를, 남양주세무서가 남양주 나머지와 가평군을 관할하게 된다.
그동안 남양주세무서가 남양주시가 아닌 구리시에 자리잡고 있어 현 남양주세무서 자리에 구리세무서를 신설하고,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 신도시 등에 임대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신설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가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를 보면 구리시가 20만1357명(작년 6월말 현재), 남양주시가 70만4172명(올 2월 현재), 가평군이 6만3259명(올 2월 현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