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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법인이 취득한 선박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함을 운항일지‧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하면 업무무관자산에 미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법인이 취득한 선박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함을 운항일지‧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하면 업무무관자산에 미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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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해 취득한 선박의 취득‧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묻자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해 취득한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535, 법인세과-1328, 2018.05.31.).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선박을 특수관계인의 종업원이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 차원에서 레저용 선박(낚시배)을 구입(건조)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의 구입가액은 7억원으로 고급선박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세된다(지방세법§13⑤(5)).

해당 선박은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30%, 계열사 임직원이 70% 이용할 계획이며, 관련 증빙으로 항해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 등을 문서로 수취할 예정인데, 계열사 임직원이 이용할 경우에는 선박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해 취득한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7.2.3>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여기에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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