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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직류전동기, 항공운송 운임 특례 대상에 포함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직류전동기, 항공운송 운임 특례 대상에 포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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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완화 대상 품목 확대”
해당 물품, 2월 5일 수입신고븐부터 항공 운송비용 아닌 해상운송비용 적용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 등이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을 항공을 통해 국내로 긴급 운송할 경우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7일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 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 이며,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항공편을 이용해 자동차 핵심부품 등을 수입할 때, 상대적으로 싼 해상운송비용을 이용했다고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사항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운송방법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하게 변경된 사실이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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