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유통과 들러리합의하고 낙찰…공정거래법 위반
엘지(LG)계열 중저가 화장품 로드숍인 더페이스샵이 부산 지하철 역사내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은 사전에 공모해 더페이스샵이 낙찰받을 수 있돌록 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홀로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 업무상 친분이 있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참여를 요청했다.
더페이스샵의 요청을 수락한 가인유통은 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인유통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폐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더페이스샵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사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담합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