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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괜찮고 룸살롱은 왜 안됩니꽈~아?”
“카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괜찮고 룸살롱은 왜 안됩니꽈~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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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업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차별 좀 하지 말라”
— 27일 국무총리에 호소문 전달…”유흥주점업주는 국민도 아닙니까?”

— 유흥시설이라함은 무대나 조명 등 유흥시설이 갖춰진 콜라텍, 감성주점, 클럽,  카바레 등을 지칭할 수 있는데 유흥주점 전 업소를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 여성접객부를 두고’ 동석작배’할 수 있어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여성접객부가 감염원이 된 사례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해 달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이니 그곳에 질의하라.

유흥주점 업계가 27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낸 호소문의 일부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김춘길)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한 유흥주점업계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문건에서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세금은 왕창 내고 비상사태 때 국가로부터의 지원도 못 받는 유흥주점 업주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중단해 주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한다”고 발표했다.

유흥주점 업계는 그런데 “총리께서 담화에서 언급한 유흥시설에 대한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복지부가 “콜라텍과 클럽, 유흥주점 등이 유흥시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룸살롱과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사업자단체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이에 “왜 유흥주점은 전체적으로 포함된 거냐?”며 업계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져 물었다. 이에 식약처가 “여성접객부와 동석해 술을 마시면 감염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앙회가 디시 “여성접객부가 감염원이 된 사례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식약처는 “‘중대본’ 결정이니 그곳에 물어봐라”고 답한 것이다.

유흥주점 사업자들의 문제의식은 간단 명료하다.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카페 등의 휴게음식점 등은 유흥주점과 똑같이 술과 안주를 팔고, 거기서 여성과 남성이 동석해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유독 유흥음식점만 ‘콕’ 짚어 문제 삼느냐는 것.

김춘길 유흥업중앙회장은 “일반・단란・휴게음식점들도 똑같이 접객영업을 하고 업종별 준수사항인 시설내 이용자간 최소 1~2m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데, 왜 유흥주점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특히 “카페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은 유흥주점보다 세금을 훨씬 덜 내면서도 불법으로 유흥접객영업을 하면서 불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회 집계로, 주류판매가 금지됐는데 술을 팔거나 노래도우미를 불법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통해 사실상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는 불법변태영업 노래연습장, 노래 부르되 여성접객원과 놀 수는 없는데 불법으로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허가로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카페 등은 허가된 유흥주점 수의 10배가 넘는다. 음식업 카페가 10만개, 단란주점이 2만개, 노래연습장이 9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춘길 회장은 “유흥접객영업은 유흥주점만 허용된다는 법 때문이라면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소치”라며 “영업중단 권유업종을 유흥주점에 국한한 것은 사유와 명분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간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로, 유흥주점 업주들이 아우성 치며 정부의 업종차별을 규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 업계는 일반・단란・휴게음식점들에 견줘 엄청난 세금을 낸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춘길 회장은 “유흥주점 입주 건물에는 다른 건물보다 16배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임차인인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고 13%의 개별소비세, 유흥주점 종사자가 받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등 모두 합치면 매출액의 40~45%라는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는 ‘애국 업종’이라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항상 호화사치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을 찍어 수해나 재해, 국가 재난때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철저하게 제외돼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때는 외려 부당한 차별대우까지 받고 있어 유흥주점 업주들은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혜택을 받는 외식업보다 18배가 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혜택은 전무하고, 외려 차별까지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대구지회 모든 유흥주점들은 지난 2월20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때 선제적으로 자발적 휴업에 들어가는 등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했지만, 대구시는 대구지회의 호소 ‘건의’에 '호화사치 업종'이라는 이유를 들어 묵살, 손 세정제 지원 이외에는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회장은 “전국 유흥주점의 85%는 하루벌어 그날을 연명하는 생계형 영세업소들”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흥주점 매출은 80% 이상이 줄었고 개점휴업이 다반사”라고 밝혔다. 유흥주점 술값도 40% 이상 내렸지만 불법변태업소들의 난립과 정부의 방치, 접대문화 변화 등으로 업황이 지속 위축돼 왔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결국 “정부는 유흥주점 차별정책을 거둬달라”면서 “대다수가 생계형인 유흥주점들의 생존을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다중접객업소들의 영업 중단을 권유하고 있는 가운데, 유흥주점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다중접객업소들의 영업 중단을 권유하고 있는 가운데, 유흥주점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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