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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별 2명 이상 의무 원격근무‧시차출퇴근제 시행 중
국세청, 과별 2명 이상 의무 원격근무‧시차출퇴근제 시행 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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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까지 실시…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선택 가능
지방국세청, 각 팀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조치
세무서, 과별 3~5인 1개조 편성해 1인 1일씩 재택근무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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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27일 현재 원격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으로 사무실에서의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 본청은 오전 8시, 8시30분, 9시 등 3그룹으로 출근을 분산시키고 있고, 과별 2명 이상 원격근무를 시행중이다. 

서울시 거주하는 직원의 경우, 재택이나 서울지방국세청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은 오전 8시, 8시30분, 9시, 9시30분 중 부서별 상황에 맞춰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팀별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는데, 본청과 마찬가지로 재택이나 서울국세청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세무서도 오전 8시, 8시30분, 9시, 9시30분 중 관서별 상황에 맞춰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격근무 관련해선 과별 3~5인을 1개조를 편성해 1인 1일씩 재택근무를 시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며 재택근무하는 5인 1조가 원칙”이라면서 “세무서별 인당 근무면적을 감안해 3인1조, 4인1조 등의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달라고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모든 정부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사무실에서의 대인 접촉 최소화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제한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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