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본·지방청 오후 10시‧세무서 오후 9시까지 근무 후 재택근무
주말 본청·지방청 오후 6시‧세무서 오전 12시까지 근무 후 재택근무
주말 본청·지방청 오후 6시‧세무서 오전 12시까지 근무 후 재택근무
국세청이 27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 모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에서는 과장급 직원이 상황실장, 팀장급 직원이 상황조장, 6급 이하 직원이 상황조원 등 총 3명으로 한팀을 꾸려 오후 10시까지 대응하고, 이후 시간에는 전화착신으로 전환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세무서에서는 당직자와 팀장급이상 관리자 등 총 2명이 21시까지 대응 후 전화착신으로 전환하여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주말에는 본청과 지방국세청 국장급 직원이 상황실장, 팀장급 직원이 상황조장, 6급 이하 직원이 상황조원 등 총 3명 구성해 오후 6시까지 대응하고, 이후 시간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전화착신으로 전환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세무서는 일직자와 팀장급 이상 관리자 등 총 2명이 오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대응 후 전화착신으로 전환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황실 업무 현황을 묻는 질문에 “직원이나 직원가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유무, 긴급 세정지원 문의에 대한 상담 및 관련부서 내용 전달, 중대본과의 연락체계, 그 밖에 매점매석 제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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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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