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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개인투자한도 3천만원, 부동산은 1천만원으로 ‘축소’
P2P금융 개인투자한도 3천만원, 부동산은 1천만원으로 ‘축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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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 마련
P2P업체, 연체율 15% 넘으면 경영공시‧20% 초과시 리스크 관리방안 보고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사진=연합뉴스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사진=연합뉴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투자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각각 낮춰졌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한도를 축소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담보 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자(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연계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또 P2P 업체가 사기 등 혐의로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P2P 업체의 겸영 업무 범위는 줄어들었다.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그대로 허용되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차입자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부대비용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해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비용(창고비용 등)을 추가했다.

P2P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안은 규정 제정 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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