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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개정안, 영업손익에 기타손익 포함…K-IFRS와 달라 "국내실무 영향 촉각"
IFRS 개정안, 영업손익에 기타손익 포함…K-IFRS와 달라 "국내실무 영향 촉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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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지난해 12월 공개 초안 IFRS 개정안에 ’영업손익’ 표시기준 도입
투자활동· 재무활동 뺀 나머지 영업손익으로 봐 영업손익에 ‘기타손익’ 포함
한국은 2012년 K-IFRS 개정으로 이미 영업손익 표시… ‘영업손익’과 ‘기타손익’ 구분
원안대로 최종기준서 제정되면 국내 실무 큰 영향… 회계기준원 “우려되는 부작용 등 IASB에 전달할 것”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안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와 개념이 달라, 이대로 IFRS가 개정된다면 한국 상장기업의 영업손익이 크게 달라지는 등 국내 회계실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ASB는 2019년 12월에 ‘일반적 표시와 공시(General Presentation and Disclosures)’라는 제목으로 IFRS 재무제표 표시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에게서 서면의견을 구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의 IFRS 개정안 공개초안 관련, 지난 11일 한국어 온라인 세미나(웨비나;Webina)를 개최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중 세미나참석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IASB가 이번에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 '영업손익'에 대한 기준이다. 

최현덕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30일 본지에 “한국회계기준에서는 과거 30~40년 동안 영업손익을 정의해 왔지만,  IASB는 영업손익은  정의가 어렵다고 보아 그동안 IFRS에 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IASB 는 이번 공개초안에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뺀 나머지를 영업손익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영업손익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K-IFRS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타손익’과 구분해서 표시한다. 

‘기타손익’에는 기부금과 유·무형자산 및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 영업관련 외환손익 등이 포함되며, 투자나 재무 등에 관련된 기타손익은 제외된다. 

IASB가 공개한 IFRS 개정안의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빼고 여기에 기타손익을 더했다. 

결과적으로 기타손익을 영업이익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K-IFRS 와 차이점이다. 

최 실장은 “공개초안처럼 IFRS가 개정되면 K-IFRS의 영업손익을 변경해야 하기 떄문에, 영업손익이 상장기업의 폐지나 승인조건으로 등 법령 등에서 규제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등 국내 실무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영업손익 표시 기준의 변경이 가져올 모든 부작용 등을 포함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IASB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1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서정우 IASB 위원과 한국인 스태프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이해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회계기준원은 이후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일대일 대면회의와 오는 5월 14일 개최예정인 공개포럼, 서면의견 취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을쯤 IASB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IASB는 회계기준 개정과 관련, 전세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가을쯤에나 실질적으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이 취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IASB가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기준서 제정을 위한 심의에 돌입하면 새 기준서가 발표되는 시기는 빠르면 2021년 하반기, 새 기준서 시행시기는 2023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행 IFRS 규정은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IASB는 이번 개정안에서야 영업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는 이미 영업손익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IFRS를 국내에 도입하기 전에 사용하던 국내 회계기준(K-GAAP)에서는 영업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를 요구했지만, 2011년 영업손익 표시 규정이 없는  IFRS를 도입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간 비교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12년 K-IFRS를 개정해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한 것이  현행 K-IFRS가 IFRS와 달리 영업손익 표시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IASB도 이같은 추가 표시는 IFRS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IASB가 발표한 공개초안 ’일반적 표시와 공시‘에서는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 영업손익은 K-IFRS 상의 영업손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공개초안처럼 IFRS가 개정되면 K-IFRS의 영업손익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실무에 광범위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손익 항목의 범위가 달라져서 영업손익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기업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법령 등에서 규제 기준으로 사용하는 영업손익의 적용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관리종목 지정(제28조)이나 상장 폐지(제38조) 조건으로 영업손익을 사용하고 있다.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도  재무기준 미달에 따른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의 하나로 영업손익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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