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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재료 가격 낮춰 달라” 요구는 담합으로 안 봐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재료 가격 낮춰 달라” 요구는 담합으로 안 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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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대리점 등 소상공인 단체 협상력 강화”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1일 시행
“갑-을 관계 고착화 가맹점·대리점 거래조건 합리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앞으로 가맹점과 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 및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에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갑-을 관계가 고착화된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심사지침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힘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사업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유력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은 향상된 반면,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담합으로 봐 담합억지력도 높아졌다. 

소상공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유력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은 외형적으로는 상호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력사업자의 의사가 보다 강하게 반영돼, 유력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고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에 반영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정한 심사지침에서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에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높여 달라”거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을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된다.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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