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명이 세무사법을 위반해 과태료 7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번 세무사 징계는 올해 들어 첫 번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31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최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세무사법 제12조의5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서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및 「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또한 「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