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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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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773, 법인세과-1326, 2018.05.31.).

국세청은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아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해당 휴업수당은 2014.3.9.〜2017.2.24.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2017.1월〜6월 동안 분할해 지급하고, 2017년 상반기 귀속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고 휴업수당을 2017년 귀속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이에 질의법인은 해당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2017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제162조 및「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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