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207일, 부가세·상속세 186일, 종소세 170일, 양도세 144일 順
법인세·증여세, 180일 초과…종소세·부가세·양도세·상속세, 91일~180일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283일로 집계돼 처리된 주요세목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증여세가 평균 207일, 부가가치세와 상속세가 186일, 종합소득세가 170일, 양도소득세가 144일이 소요됐다.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기간은 180일 초과가 많고, 종소세·부가세·양도세·상속세는 주로 91일~180일 사이에 처리됐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9 심판청구 전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평균은 182일이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 처리기간은 평균 283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0일 초과가 335건으로 전체 527건의 63.6%를 차지했다. 91일~180일이 155건(29.4%), 61일~90일 35건(6.6%), 60일 이내 2건(0.4%)이다.
증여세는 평균 207일이 걸렸는데, 180일 초과가 222건으로 전체 510건의 4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213건(41.8%), 61일~90일 67건(13.1%), 60일 이내 8건(1.6%) 순이었다.
부가가치세와 상속세는 평균 186일이 걸렸다.
부가세는 91일~180일이 348건으로 전체 824건의 42.2%를 차지했고, 180일 초과가 326건(39.6%), 61일~90일 129건(15.7%), 60일 이내 21건(2.5%)이었다.
상속세는 91일~180일이 68건으로 전체 154건의 44.2%를 차지했다. 180일 초과가 55건(35.7%), 61일~90일이 30건(19.5%), 60일 이내가 1건(0.6%)이었다.
종합소득세는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170일 소요됐다. 91일~180일이 326건으로 전체 680건의 47.9%, 180일 초과가 235건(34.6%), 61일~90일이 112건(16.5%), 60일 이내가 7건(1.0%)을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는 평균 144일로 주요세목 중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 91일~180일이 482건으로 전체 1053건의 45.8%를 차지했고, 180일 초과가 243건(23.1%), 61일~90일이 170건(16.1%), 60일 이내가 158건(15.0%)을 차지했다.
기타내국세는 평균 139일이 소요됐고, 91일~180일이 213건, 61일~90일이 176건으로 각각 전체 488건의 43.6%, 36.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