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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급락 주가방어…상장기업, 자사주매입행진 “공시규제 준수해야”
‘코로나19’ 급락 주가방어…상장기업, 자사주매입행진 “공시규제 준수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3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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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금융지주 등, 자사주매입 나서…“주가방어·투자자보호”
13일 금융위, ‘시장안정조치’로 상장기업 자사주 매입제한 풀어
자기주식 매입, 공시된 취득예정금액 미만이면 ‘허위공시’ 유의
자사주 매입에 수반한 임직원 주식거래는 ‘내부자거래’ 주의
코스피/그래픽=연합뉴스
코스피/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30일 주주환원정책으로 2월 8만3000주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한 후 총 55만주 규모 주식을 소각했다고 공시했다. 

주요 금융지주들도 자사주 매입 나섰다. 

우리금융지주는 손태승 회장을 비롯해 부사장과 전무 등 경영진이 총 3만4164주를 장내매수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김정태 회장이 지난달 자사주 2000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이달엔 함영주 부회장(5000주)을 비롯해 부사장과 전무 등 경영진이 9844주를 사들였다.

증권사들도 급락하는 주가를 잡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방어하고 주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일 유통주식수의 약 2.4%수준인 보통주 약 1300만주, 470억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했다. 

NH투자증권은 정영채 사장과 임직원들이 이달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수했으며, 1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 신청을 받았다. 내달 1일부터 약 3개월간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조치 일환으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려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의 유인은 더욱 높아졌다. 

이 같이 상장기업들로서는 자사주 매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자사주매입과 관련, 공시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 ‘거래소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과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노미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31일 본지에 “자사주 매입절차는 확립되어 있어 기업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전후한 법률상 유의점에 대해 질문하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상장기업이 특히 임직원과 최대주주 지분 매입과 변동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기업이 거래소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한 취득예정금액 미만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허위공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 호재성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수반해 대주주, 임원 등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를 전후로 대주주, 임원 등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노 변호사는 “자사주 매입후 임직원 보유 주식처분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 개별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자사주매입사실을 공시한 이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가 한 주라도 변동되면 이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주식관련 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상장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각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개별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보를 분기·반기·사업보고서 작성 때 투자위험요소로 적어야 한다”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은 기업의 영업 일반, 원자재 구매, 인력 운용, 운영자금 조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각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최근 주가가 급락해서 주식 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해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월 13일자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증권회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제재의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일 뿐 반대매매 자체는 가능하다. 

노 변호사는 “하지만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 체결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당일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으로, 담보권이 실행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코스닥시장에서 인수합병(M&A)이나 유상증자를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상장기업은 반대매매 실행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주주나 관련 담보제공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는 등 이와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해 제재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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