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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정위 “신용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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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직불 합의’ 기한도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그래픽=연합뉴스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그래픽=연합뉴스

신용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하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직불 합의)했다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신용등급이 높아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에는 A-였던 원사업자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2011년 CCC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용 등급이 높아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 27개 회사중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법위반 7건, 분쟁조정 건수는 187건으로 조정금액 583.6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폐지해 두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했다.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하도급법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했지만, 현행 시행령은 직불합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원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400여 일 이후에 직불 합의를 해 놓고, 이를 지급 보증  면제 사유로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2018년 기준 16조원 등 기존에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하도급대금과 관련 분쟁발생 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때와 마찬가지로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변경되는 제도가 건설하도급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법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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