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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금융지원 등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추진
재난 발생시 금융지원 등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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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피해 업종 금융지원대상 확대도
“징계‧제재의 부담없이 적극‧신속 재난지원 이뤄지도록 환경 조성”
최운열 의원.
최운열 의원.

재난 발생시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추후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징계‧제재 염려로 인해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해 재난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는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징계‧제재에 대한 염려로 인해 이 같은 지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면책 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적극행정 면책과 관련된 법률이나 금융회사 여신에 대한 제재규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사안에서는 경미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면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징계나 제재의 부담 없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난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경색된 시장에 빠르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재난에 관한 기본법에 금융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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