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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원” 금융감독원 임원 넉달간 급여 30% 반납“
“코로나19 피해 지원” 금융감독원 임원 넉달간 급여 30% 반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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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부터 7월 급여까지…“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 차원”
원장·감사·수석부원장·부원장·금소처장·부원장보·회계전문심의의원 참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임원들이 4월 급여부터 7월 급여까지 넉달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금감원장과 임원들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이게 된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모든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급여삭감에 참여하는 금감원 임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해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김은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김종민·이진석·박상욱·김동성·이성재·김동희·장준경 부원장보와 박권추 회계전문심의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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