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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억 전자담배 불법수입 적발한 세관원 "엄지 척!"
286억 전자담배 불법수입 적발한 세관원 "엄지 척!"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0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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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배 행정관, 서울세관 3월 으뜸이로 뽑혀
- FTA 으뜸이 서정욱, 심사분야 으뜸이 손보영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유용배 관세행정관을 ‘2020년 3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뽑았다. 

유 행정관은 담배세를 회피하기 위해 담배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줄기에서 추출한 비담배로 위장해 286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그는 특히 범죄 고의성을 전 부처 최초로 밝혀내어 검찰에 고발해 송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서정욱·손보영 관세행정관은 3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정욱 행정관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불복없이 약  5억원의 특혜세액 적용을 배제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싱가포르산 반도체장비의 FTA 적용을 검토하던 서정욱 행정관은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 회계자료 및 거래구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원산지정보분석기법을 발굴했다. 또 국제현지조사를 통해 명확한 부가가치산출 방식을 제시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손보영 행정관은 기존 심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했다. 

그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사전심사(ACVA)' 승인업체인 다국적 기업 P사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행 여부를 정밀 심사한 결과, 불일치한 신고가격을 적발하고 18억원을 추칭했다. 

ACVA 사후관리체계를 엄정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 받았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다. 

서울본부세관은 30일 이들 ‘3월 서울세관 으뜸이’ 세 명을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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