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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법상 소득금액만 재계산 하는 것”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법상 소득금액만 재계산 하는 것”
  • 일간NTN
  • 승인 2020.04.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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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16.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

나.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규정

■2016년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집행요령

□과세요건 검토 절차

○실무상 포괄주의 과세요건은 “기존 예시규정(17개) → 예시규정 준용할 수 있는 포괄적 증여(상증법 §4①6)” 순으로 검토

○포괄주의 과세대상

① 증여예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증여 유형별 적용 방법

○예시된 거래(상증법 §33~§42의3)

- 각 예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기준,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
 

○예시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유형

- (증여 해당여부) 상증법 §4①6에 따라 예시된 거래(상증법 §33~§42의3)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예시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증여재산가액 계산) 상증법 §33~§42의3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상증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은 상증법 §60~§64 및 §45①까지에 규정을 준용해 평가(상증법 §45②, 대법원 2008두17882, 2011.4.28.)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적용 방법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상증법 §4①2·3).

-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거래상대방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 각 예시규정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산의 거래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과세요건을 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입증책임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2016두39986, 2016.8.24.)

- 과세관청의 입증 정도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험칙상 그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이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면 충분하다.

- 이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되어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3두24495, 2015.2.12.).

 

 

 

 

 

제3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가. 의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수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한 경우의 발생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세법상의 소득금액만을 재계산하는 것이지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상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령 §87)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3)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4)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위의 (4)·(5)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라 판정한다.

 

2. 저가양도·고가매입에 따른 이익분여(법령 §88① 1호, 3호)
 

가. 과세요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나. 이익분여액(과세가액) 계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전부

 

 

 

다. 과세방법

2009.2.4.이후 최초로 행위·계산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19)

 

 

 


*개인과의 거래 시 소득처분: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했으나, 2009.2.4. 법령 개정으로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함(2009년 귀속부터가 아닌 행위계산 시점임에 유의).

 

라. 세법상 과세요건 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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