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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위약·해약 원인 아닌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안돼
재산권 위약·해약 원인 아닌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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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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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소득의 종류와 금액


11.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7년 6월, 8월 충북 ○○○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 ○○세대를 매매로 취득했다가 2018년 6월 A법인에 일괄 양도했다.

- 2017년 5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했고,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 2018년 쟁점주택 양도 후 2018년 7월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했다.


•또한 질의인은 1984년 7월 경기도 ○○에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 1필지를 매매취득(당사자 지분 1/2)했다가, 토지 지분 전체를 2018년 7월 양도했다.


■질의내용

•2017년 아파트 ○○세대를 취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후 2018년 매매로 양도하고, 1984년 매매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8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회신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부동산의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일시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업영위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다수의 예규·판례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사업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제출한 몇 가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당 부동산 매매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며

-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와 추가로 확인되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 유무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질의인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도 상기 검토한 논리와 동일하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 유무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대법원 2004두3700, 2004.6.24.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31, 2016.5.11

 

12.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동의 요청을 받았으나 동의를 하지 아니했으며

-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39 및 집합건물법 §48 규정에 의거하여 질의인에 대해 토지 및 건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결정된 법원 감정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매대금을 조속히 지급받기 위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가격대로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과 2017.11.23.부터 지급 시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결정을 했다.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재건축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질의인이 반소한 결과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거 건축물 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소유자는 매도대금의 조속한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재건축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령 §41⑦).

-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다37543, 2007.5.11.).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 및 질의인의 반소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질의인이 화해 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물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 동의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에 의거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법령에 의한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임(대법원 2009다68651, 2010.1.14.).

- 본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가액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서 질의인은 재건축조합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재산권의 이전시기, 그 가격에 대한 쌍방합의 등의 과정이 전혀 없었는 바, 협의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에 따른 기일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질의인이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 이는 당초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가 없던 것으로서 소송상 화해로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법 §①(10)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2017.1.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13.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여 발골 정선하여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

 

 

 


■사실관계

•질의인의 사업형태는 돼지를 구매하고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해 가져오거나 또는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진공포장 또는 냉동해 유통업체, 식당, 식육점 등에 판매하는 방식임.
 

•질의인은 2016.7.14. 도소매/축산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 고용·산재보험 관련 조사에서 질의인의 업태를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율을 재산정한다고 통보했다.

- 질의인의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도소매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이 10%이나 제조업에 해당되면 감면율이 30%임.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은 사업의 업태와 종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거나 매입한 돼지를 도축의뢰한 후 그 돼지를 발골, 정선,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다.


■검토내용

•사업의 범위에 대한 세법 상 규정

- 사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소득법 §19③)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한다(조특법 §2③).

- 따라서, 본 질의와 관련해 세법에서 사업의 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2③에 의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 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산업은 식료품 제조업 중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C10122 또는 C101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 질의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 2017년 사업종류 예시표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14. 공익법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교통비 등이 교육에 참여한 자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인 재단법인 ◎◎정책연구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교통상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질의법인은 정관상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원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 사업은 매년 ○회 원생 선발공고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규정에 따라 매기수별 ○○명을 선정했다.

- ◇◇◇◇ 프로그램은 문학, 역사, 동양철학, 서양철학,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교육과 외국어, 예절, 사물놀이, 봉사활동, 팀스포츠, 문화기행을 포함한 교양과목으로 구성
 

•공익법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는 공익법인이 현장에서 결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원생이 사비로 선(先) 지출하고 해당 비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비를 사후 정산해 원생에게 지급했다.
 

■질의내용

•재단법인 ◎◎정책연구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중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를 지출편의 상 고유목적사업에 참가한 원생이 선(先) 지출하고 사후 정산하여 원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문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한 원생에게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해야 할 식비, 교통비 등을 원생이 선(先) 지출하고 해당 증빙에 따라 정산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참여한 원생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은 이를 지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처분 가능해야 하지만

- 원생이 선 지출한 식비, 교통비 등을 공익법인이 정산해 지급하는 금액은 원생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처분가능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원생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5. 사업에 사용 중인 스마트폰 앱 양도대가가 80%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스마트폰 게임 앱을 개발한 후 해당 앱을 이용해 아이템이나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이다.

- 홍콩의 투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에 사용하던 앱을 매입했다.


■질의내용

•거주자 개인이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앱을 개인 사업에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80%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문

•거주자가 본인이 개발해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검토내용

•사업용 고정자산 중 영업권 또는 무형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법 §21⑦(1)).

-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고정자산의 유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 영업권 등 무형자산 양도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득법 §21①(7)).

- 본 질의 건과 같이 개인이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앱을 사업에 직접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업권 등 무형자산 양도의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서 소득법 §21①(7)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법 §21①(7)에 따른 기타소득의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소득법 §21①(7)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규정한다(소득령 §87(1)나목).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 법규과-1193, 2012.10.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4.10.02.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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