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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법정기일, 대법원 판례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
가산세 법정기일, 대법원 판례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
  • 일간NTN
  • 승인 2020.04.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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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6절 국세의 우선권

2. 국세의 일반적 우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법 §35①).

여기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 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법 §2 8호) 그 밖의 채권이란 자력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일반채권을 말한다.

또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 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통칙 35-0-1).

따라서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매각 또는 추심절차에 의하여 국세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납부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세의 우선권의 제한

다음의 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해 변제된다(법 §35 단서).

가. 선집행하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해 변제된다(법 §35①1).


나. 공익비용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법 §35①2). 이러한 비용은 채권자 공동이익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공익비용)이므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것이다.


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35①3).
 

(1) 법정기일

위와 같이 법정기일은 담보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바, 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함)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위 나목에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과소신고에 따른 증액경정하는 경우를 포함(대법원 2002다63732, 2003.1.24.)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2015.1.1. 이후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2020년 삭제)


마. 제2차 납부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국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권 조정 변천>

 

 

 

 

<통칙>

■법정기일 관련 통칙(통칙 35-0-3)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가목에서 “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말한다.


② 나, 라, 마목에서의 “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우편송달의 경우:우편발송일

•교부송달의 경우: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공시송달의 경우: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자송달의 경우: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③ 바목에서의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


(2) 가산금과 가산세의 법정기일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그동안 국세기본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었으며, 국세청 예규(서면1팀-1742, ’07.12.26.)와 대법원 판결(2001다94018, 2002.2.8.)도 상이하여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2015.1.1. 이후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가산세의 법정기일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따로이 정한 바가 없고 본세에 명목으로 부과·징수가 되는 관계로 본세의 법정기일과 같이 취급해 왔으나 대법원 판결(2002다33885, 2002.8.27.)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법정기일은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3)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당해세)와 가산금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는 우선하지 못하는 바,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란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법 §35⑤).

 

 

 

 

따라서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동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이 경우 그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 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 증여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통칙 3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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