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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 현재 지방국세청 소액체납징수콜센터 직원 49명"
국세청, "4월 현재 지방국세청 소액체납징수콜센터 직원 49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0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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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간 지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 500만원 미만자가 대상
서울·중부청 각 10명, 부산청 8명, 인천·대전·대구청 각 6명, 광주청 3명
2016년 2월 1급 지방청만 설치 → 2017년 전 지방청으로 확대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에 총 49명의 직원을 두고 전화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촉기간이 지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 500만원 미만자가 대상이다.

소액체납징수콜센터란 건수는 많되 액수는 적은 소액체납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편성된 팀으로, 일선 세무서를 짓누르고 있던 체납업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2016년 2월 정식 편성됐다.

올 4월 현재, 서울·중부청에 각 10명, 부산청 8명, 인천·대전·대구청 각 6명, 광주청 3명 등 총 49명이 소액체납자들에게 전화로 체납안내 및 독려를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16년 2월 1급 지방청(서울·중부·부산청)에만 설치·운영했으나, 이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 2017년부터 전 지방청에 확대하여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방청이 관할하는 지역이 여러곳이어서 납세자가 모르는 전화지역번호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먼저 문자를 보낸 후 이후 체납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코로나19등에 의한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업무도 수행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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