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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식양도세 낼 대주주 늘어난 첫날…“심란하다”
1일 주식양도세 낼 대주주 늘어난 첫날…“심란하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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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금액기준 못미쳐도 지분율 기준 해당 땐 과세 대상”
- “주식양도세 앞으로 6000여명 더 낼 것”…재작년 학계 추산

작년 말일 기준 특정 상장회사 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했거나 총 발행주식 중 1% 이상을 보유했다면 1일부터 주식을 팔아 남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이기 때문으로, 하루 전까지는 대주주 기준이 ‘15억원 이상’이었는데 1일부터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OSPI) 상장회사 지분 1%(코스닥시장 상장사 주식은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말 기준 당초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 납부 대상이었지만, 1일부터는 이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사실상 과세 대상요건이 확대‧강화되는 것이다.

현행 대다수 투자자들은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반드시 장내거래를 통해 팔아야 한다. 3조건을 모두 동시에 갖춰야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장내거래 했다 하더라도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액주주가 해외주식을 거래로 양도차익을 거뒀거나 삼성전자 주식을 장외거래로 팔았다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지난 2018년말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1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확대‧강화로 총 1만8334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견됐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약 1만1931명이었던 주식양도세 납부 예정자가 6403명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분비율 기준과 금액 기준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주식양도세 납부대상이 된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관계자는 1일 본지 통화에서 “작년말 기준 보유 주식가격 총액이 10억원에 못미치더라도 거래소 상장주식 지분율 1%(코스닥은 2%)를 충족시키면 주식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1일 바뀌는 과세 대상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요건을 따질 때는 투자자 개인별 금액과 요건을 따로 따지지 않는다.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의 보유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하는 것.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주를 모두 포괄하므로 합산 범위가 크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합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직접 보유한 주식계좌 이외에도 랩어카운트계좌도 포함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또 “의결권 없는 우선주나 빌려준 주식,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면서 “이밖에도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한 주식도 펀드 투자비율만큼은 보유주식으로 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2021년) 4월 1일부터는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이 더 강화돼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낮아 외국인투자자들도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한국 증시를 떠날 것”이라며 과세 강화 기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매일경제
이미지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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