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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 도입…“비용 절감‧편의성 제고”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 도입…“비용 절감‧편의성 제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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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4월 제출 법인세 세무조성계산서 감리부본부터 전산감리 실시
1일부터 회원들에 서비스 제공…5년간 누적 15억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이달부터 한국세무사회가 새로 개발한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이 회원들에게 제공된다.

세무사 업계는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5년간 15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동안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것에서 전산 제출로 변경되면서 회원 편의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이번 4월에 제출하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부터 전면 전산감리를 실시한다.

새 전산감리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차별되는 점이라면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의 종류에 상관없이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감리자료를 PDF 파일로 전환해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고, 감리위원들도 해당 시스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감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만3000여 세무사회원들은 그동안 서면으로 감리자료를 제출하던 것에서 벗어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연동된 전산감리시스템을 이용해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감리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는데, 회원들은 그동안 서면감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매년 감리자료 제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감리자료책자 제본비용 연간 2억3000만원, 감리자료 발송비용 연간 8400만원을 합해 3억1400만원으로 추산된다”며 “세무사회가 회원에게 감리조서와 함께 자료를 돌려주는 반환비용 연간 5000만원을 더하면 시스템 도입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연간 3억64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2억1300만원의 개발비용이 들었고, 1년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지나면 앞으로 연간 32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한다”면서도 “이를 향후 5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절감비용은 18억2000만원이며, 개발‧소요비용은 3억4100만원이므로 순 절감비용은 약 1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시스템 개발로 인해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된 것도 크지만, 별도의 감리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 해 웹에서 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회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점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리자료 제출 후 세무사회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실적회비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스톱 회원서비스가 가능해졌고, 해당 시스템에서는 감리자료 속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 처리가 되도록 구현해 보안성도 한층 강화됐으며, 감리위원 및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세무사회는 덧붙였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이번 전산감리시스템 개발비용이 다소 소요됐지만 그보다 훨씬 크게 회원들의 회원사무소 운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당연시하며 수년간 지출하였던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어 ”그동안 조정계산서 감리부본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데이터 보안조치를 통해 회원들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감리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은 ‘2019년 귀속 법인세 조정계산서 감리자료 및 실적 회비 명세서 납부’를 4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감리자료 제출 일정 등의 세부 안내사항은 소속 지방세무사회 공문을 참고하고, 해당 시스템 이용문의는 지방세무사회나 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02-6011-863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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