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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드론 안전기준 표시 의무 강화한다
공정위, 드론 안전기준 표시 의무 강화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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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드론 사업자의 제조·대여·판매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 의무적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분별한 드론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의 판매나 대여할 때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한다. 

이는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드론 사업자의 제조·대여·판매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행정예고했다. 

현재 드론을 판매‧대여할 때에는 주로 성능, 기능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으며, 조사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가능성에 대해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중요정보고시에 규정해 소비자들의 법 준수의식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부터 2019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는 총 72건으로 이중 드론 추락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20건으로 27.8% 사보비율로 상당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의무와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에 대한 표시의무를 신설했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에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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