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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한 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시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한 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시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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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전산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장부보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장부를 전산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장부보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312, 법인세과-1330, 2018.05.31.).

국세청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장부와 관련한 종이 증명서류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해 이를 스캔하거나 전산보존장치를 이용해 전산으로 보관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장부를 전산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장부보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이하 생략)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2.15, 2013. 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밖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85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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