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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 건설인지 여부는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으로 판단. 인도일이란 대금 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지만,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나 사용시 입주일이나 사용일로 함
계약기간이 1년 미만 건설인지 여부는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으로 판단. 인도일이란 대금 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지만,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나 사용시 입주일이나 사용일로 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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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도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도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977, 법인세과-1331, 2018.05.31.).

국세청은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 중에 있다. 

공사 진행 기간을 보면 상가 신축공사 착공일은 2017년 1월 9일이고, 상가 사용승인 민원신청일은 2018년 1월 4일이며, 상가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18년 1월 9일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도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때 질의법인이 제시한 안은 ‘착공일로부터 상가 사용승인 민원신청일까지’(1안)와 ‘착공일로부터 상가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2안) 등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와 함께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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