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이어 부가세→종소세→법인세→증여세→기타내국세 順
인용률, 법인세→부가세→증여세→상속세→종소세→양도세 順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4236건 중 1053건이 처리돼 청구세목중 최다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53건은 전체의 24.9%를 차지한다.
인용율은 법인세 36.5%, 부가세 34.2%, 증여세 32.7%, 상속세 32.2%, 종소세 30.7%, 양도세 19.4%, 기타내국세 5.2% 順이고, 법인세가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다.
조세심판원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작년 처리대상 1439건 중 1053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105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8건, 각하 48건, 기각 794건, 재조사 36건, 인용 167건이다. 취하 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9.4%다.
부가가치세 인용율은 34.2%다. 청구된 1300건 중 824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20건, 각하 72건, 기각 457건, 재조사 31건, 인용 244건이다.
종합소득세는 청구된 924건 중 680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12건, 각하 44건, 기각 419건, 재조사 47건, 인용 158건이었다. 취하 12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30.7%이다.
법인세 인용율은 36.5%이고, 청구된 974건중 527건이 처리됐다. 취하 9건, 각하 30건, 기각 299건, 재조사 61건, 인용 128건이다.
증여세는 청구된 757건 중 510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17건, 각하 19건, 기각 313건, 재조사 37건, 인용 124건이다. 인용율은 32.7%다.
기타내국세는 청구된 596건 중 488건이 처리됐다. 취하 9건, 각하 104건, 기각 350건, 재조사 8건, 인용 1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