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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 외국인들, “우리도 세금 내는데, 재난기본소득 왜 안줘?”
거주등록 외국인들, “우리도 세금 내는데, 재난기본소득 왜 안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0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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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배”
—  결혼이민자, 준법 외국인노동자, 이중국적 교포 등 세금 내는 외국인 차별은 곤란”

“대한민국에서 거소등록(주민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코비드19 관련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난 3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 제목이다.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을 통해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 해외국적교포 등은 임시체류나 관광 목적이 아닌 외국인들로, 한국사회에서 적법하게 생활하고 세금도 거의 동일하게 내고 있지만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인권 차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 같이 큰 지자체에서 별도 방침도 없이 제외를 시키면 더 작은 지자체는 당연히 제외하게 될 것”이라며 “벌써 울진 등의 지자체도 외국인 지급 제외로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청원을 낸 외국인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제9조를 인용, “이 규약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조약 제2조 2항을 인용, “규약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과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ICESCR은 지난 1966년 12월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약으로, 한국에서는 1990년 3월16일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1990년 7월10일부터 발효(조약 제1006호) 됐다.

청원자들은 “규약 정신에 따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도 소득・나이는 불문하되 외국인에 대해서만 세부 지침도 없이 제외, 인권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에 거소등록(주민등록)이 된 41만8000명은 임시체류나 관광을 온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한국인이 배우자인 결혼이민자, 근로가능한 비자를 받아 적법하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해외국적을 가진 교포 등 등록돼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생활하는 재한 외국인이 이 통계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심지어 이들 중에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도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의 다문화정책, 소수자 인권정책 등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차별철폐 움직임 모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차별에 둔감한 이웃나라에 비해 계속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원 등의 문제가 있다면, 좀 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외국인에게도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웃나라가 중국인지, 일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2일 오후 4시 현재 1만8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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