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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발송시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게 돼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발송시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게 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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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일부터 국제우편으로 마스크 발송 시 묶음발송 허용
그동안 개인별 발송만 허용돼 우편요금 이중 부담 문제 지적
글로벌 마스크 품귀/사진=연합뉴스
글로벌 마스크 품귀/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묶음 발송이 허용되면서 개인별로 따로 보내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별로 따로 국제우편 요금을 물고 마스크를 개별 포장해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비싼 요금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발송할 때 발생하는 우편요금 이중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묶음 발송을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배려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조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해외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로 마스크를 발송하도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한달 사용량인 8장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이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해외 한집에 살더라도 가족 구성원 별로 따로 국제우편 요금을 내고 개별 포장해 마스크를 보내야 했다.

이 때문에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하여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겠다”면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21만6000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3월 넷째주 공적 마스크 공급량 6111만장의 0.35% 수준이었다.

또한 국제 우편물로 마스크를 받은 재외국인은 33개국, 2만7000여명으로, 전체 재외국민(2018년 12월 기준 268만명)의 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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