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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국 국세청, 코로나19 비상계획 세워 훈련도 해야”
OECD, “각국 국세청, 코로나19 비상계획 세워 훈련도 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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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전산망 포함 핵심 인력 배치・대치・재배치 등 우발계획 필수
—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 퇴직 세무공무원 예비군 동원도 검토해야”
— “우발상황때 적시적절한 소통 가장 중요…최적소통 시나리오 구체화”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세수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적시대응’과 ‘명확한 대표성 확보’ 등 ‘명료하고 확고한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나왔다.

국세행정전산시스템과 그 운용 인력, 각급 부서의 핵심인력들이 정상적인 현장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비상운용계획을 미리 수립, 시험가동까지 해보라는 적극적인 권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 : 사업연속성(Tax administration responses to Covid-19: business continuity)’이라는 제목의 세정보고서(FORUM ON TAX ADMINISTRATION)에서 “코로나19는 지구촌 전역에서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잠재 지속기간동안 과세관청 직원들과 납세자 모두의 안전과 중요 활동의 연속성을 포함한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하는 데 특별한 도전을 부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구촌 전역에서 봉쇄(lock-down)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 돼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모든 종류의 소득이 급감, 각국 국세청장들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클럽이 긴급 제안에 나선 것이다.

OECD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기업활동의 역동적인 연속성을 지원할 계획하고 시험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와 타 정부 부처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미뤄도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파악, 활동과 계획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라”고 권고했다.

위기관리 계획에는 가령 긴급대응을 포함한 정보기술(IT) 시스템 확보와 유지관리, 보안과 같은 핵심 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이 포함된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닥칠 잠재적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당한 대응과 결정을 미리 모색하라는 권고가 특히 눈에 띈다.

가령 핵심 역할을 할 공무원이 감염병 확진으로 부재시 비상대체근무계획을 최신 현황으로 정비하고 정확한 연락처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의 우발행동계획 등 세부계획을 미리 챙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납세서비스 또는 과세처리과정에서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 직원과 납세자간 시의적절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주요 소통 경로와 시간계획도 구체화 해야 한다는 권고다.

자가격리 등에 따른 재택근무, 업무재배치 등을 위해 미리 필요한 업무수단들을 최적화 하고, 가능하면 이런 수단들을 본격 가동하기 앞서 시범운용해 비상국면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이밖에 “비상시 퇴직 세무공무원을 적극 일시 고용하거나 퇴직이 임박한 필수인력들의 퇴직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포함한 비상인력수급대책도 미리 세워둬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OECD 관계자는 “제안(recommendations)이라기보다는 모든 과세행정능력이 심각하게 제약된 상황에서 국세청의 핵심 기능과 서비스를 돕는 수단을 미리 고려하자는 취지”라고 보고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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