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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두 자녀에 주식증여 취소후 이틀뒤 재증여
이재현 CJ회장, 두 자녀에 주식증여 취소후 이틀뒤 재증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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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주가 기준으로 결정
코로나19로 인한 주가폭락으로 ‘증여세 절감목적’ 풀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증여시점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CJ는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한 CJ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에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내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 당시 6만5400원으로 한 명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으며, 증여세는 700억원대였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지난 1일 기준 CJ우선주 주가는 4만1650원으로 첫 증여 시점과 비교해 약 36% 떨어졌다. 

주식가치는 약 450억원 감소한 762억원으로 증여규모가 증여세와 비슷해 졌다. 

이 회장은 증여 취소 기간인 지난달  31일 하루 전인 30일 증여를 취소하고 이틀 뒤 재증여 했다.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기준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된다. 

두 자녀에게 증여된 CJ우선주는 2029년 보통주로 변환된다.

증여가 마무리 되면 두 자녀는 나란히 2.7%씩 지분을 얻게 돼 이경후씨는 CJ㈜의 지분 3.8%를, 이선호씨는 5.2%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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