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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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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법령해석과-1622, 2018.06.15.).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2011년 11월 B법인의 금속‧합성수지 사업부문을 적격인적분할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다. 

분할 전 B법인은 공장 신축의 목적으로 2001~2003년 4월 **시 **동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했으나, 당초 사업계획이 원만히 실행되지 않아 공장 신축을 하지 못했으며, 2011년 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인 A법인에게 승계했다.

A법인은 쟁점토지를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후에 2013년, 2015년 중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건설 사업에 편입돼 일부 토지에 대해 협의 매각했으며, 잔여 토지에 대해 2017년 6월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각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해당 토지의 취득시점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5조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다.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7. (생략)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 등이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 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이 밖에 「상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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