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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하우시스, 들러리 내세워 창호공사 입찰 따내 과징금
엘지하우시스, 들러리 내세워 창호공사 입찰 따내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06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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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에
경쟁사 코스모앤컴퍼니와 '입찰담합'
엘지하우시스 '지인' 브랜드 TV광고의 한 장면/출처=엘지하우시스 홈페이지
엘지하우시스 '지인' 브랜드 TV광고의 한 장면/출처=엘지하우시스 홈페이지

엘지(LG)그룹계열 인테리어자재 회사인 (주)엘지하우시스가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한 창호설치 입찰에서 들러리사를 내세워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에 관해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이 공사는 흑석동 253-89일대 약 1800세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본사 서울 소재이며 자본금 20억 원 이상 ▲매출규모 200억 원 이상 ▲전년도 시공실적 100억 원 이상 등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내세웠다. 

이때 참가한 업체 중에서는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엘지하우시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 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 두 업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엘지하우시스에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에 2억원 등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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