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금감원 “상장회사 심사·감리 과징금 큰 감소…고의·중과실 신중한 판단 결과”
금감원 “상장회사 심사·감리 과징금 큰 감소…고의·중과실 신중한 판단 결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06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총 139개사 재무제표 심사·감리…지적률 59%
신조치기준…위반금액 4배↓이면 원칙적으로 과실 판단
테마 심사·감리 지적률 상승…“효과적인 위반적발 이슈 발굴필요”

금융감독원이 2019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한 상장회사는 총 139개, 지적률은 59%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49.8억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도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중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인 위반 비중은  32.9%로 63.3%였던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고의·중과실위반 건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이후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수준이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감독당국이 조치기준을 개정한 것이 그 이유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은 지난해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한 경우를 양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4배 이하의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2019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회사는 코스피 48개사,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회사 91사로 총 139사다.

이중 표본 심사·감리는 89사, 혐의 심사·감리는 50개사다. 

2018년 100개사 보다 39%가 증가했는데, 이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 1일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총 31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감리로 전환된 건은 제외한 수치다. 

심사감리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돼 지적을 받은 곳은 82개사로 지적률은 59%로 나타났으며, 전년도(60%)와 비슷했다.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82 회사중 유가증권시장 소속은 28사로 지적률 58.3%, 코스닥 코넥스 소속은 54개사로 지적률 59.3%였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50.6%)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0%로 전년(91.3%) 대비 13.3%p 감소했다.

이는 신 조치기준 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관련 조치기준 완화 등으로 ‘불조치’된 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위험요소를 고려해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년 평균 45.9%로 테마(3년 평균 42.9%) 및 무작위(3년 평균 38.0%)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타나났다. 

금감원은 “테마 심사·감리 지적율은 2017년 24.1%, 2018년 47.2%, 2019년 63.2%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회계기준 위반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위험요소 및 이슈를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사로, 전체 지적회사 82사의 75.6%로 2018년(75%)와 유사한 수준이다. 

아울러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매출원가 과대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회사는 2017년 3사, 2018년 4사, 2019년 14사다. 

회계법인 87사가 2019년 중 상장사 67곳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됐다. 2018년 78사 보다 그 수치가 증가했다. 

회계법인에게 지적된 87건중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상의 지적 건은  22건으로 약 25.3%를 차지했다. 

한편  2019년 중 조치된 공인회계사는 총 177명으로 전년도 199명 대비 감소했다. 

금감원은 “신 조치기준 상 중요도 4배 이하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해, 조치대상 계정담당 회계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정담당 회계사는 보조책임자로 주책임자보다 1단계 감경한 조치가 부과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