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4:04 (화)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일석사조’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일석사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06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시작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땐 10% 추가 지급에 5% 적립도
- 주민센터 갈 필요 없고, 카드 소득공제율은 60% 적용

 

빠르면 4월 둘째주부터 서울시민이 받게 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선불카드가 아닌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실제 지급 금액보다 15%를 더 지급받는 데다 카드소득공제율도 무려 60%나 적용된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당초 책정된 긴급생활비 금액의 10%가 더 지급되고, 사용금액의 5%가 추가로 적립되는 데다, 6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은 체크카드 공제율(30%)의 2배에 이르는 6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 한결원)은 6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한 가구에 지급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방법 중 하나인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30만원을 지원받는 가구는 33만원을, 50만원을 지원받는 가구는 5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플라스틱 선불카드 제조비용도 안 들어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시행을 위한 원가가 훨씬 덜 든다.

더욱이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와 달리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사랑상품권은 6자리 PIN 번호로 발급돼 신청자 휴대폰에 긴문자(LMS)로 전송돼 지급 체계도 간편하다. 카드를 수령하러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한결원 관계자는 “수급자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앱 메인의 ‘서울시 지원금 등록’ 항목에서 PIN 번호를 입력해 상품권을 등록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록·사용 가능 앱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3가지”라고 귀띔했다.

또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돼 각 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가맹점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거나, 본인 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해 결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인 학원과 병원, 한의원, 약국, 주유소(현대오일뱅크 직영점)뿐 아니라 파리바게뜨, 이니스프리, 정관장, 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 매장과 GS25, 미니스톱, 이마트24, 세븐일레븐, CU 등 5대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한국마트협회 소속의 200여 개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의 정책적 목적이 있어 대형마트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결원 관계자는 “네이버 검색창 또는 네이버 지도앱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검색하면 내 위치 주변 가맹점이 검색되며, 전체 가맹점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기한은 6월 말까지이며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자동 회수된다. 소속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유통‧한도‧할인율 조정까지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제로페이 플랫폼과 연계된 서울사랑모바일상품권은 발급 비용이 없고, 발품 팔 필요도 없으며 추가지급과 세제혜택도 주어지니 ‘일석사조’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