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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 자회사에 750억 무상담보 제공 '불공정행위' 과징금
아모레퍼시픽 , 자회사에 750억 무상담보 제공 '불공정행위'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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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코스비전 공장신축 자금차입 위해 산업은행에 담보
코스비전, 저리로 600억 자금 차입·시장유력자 지위 유지
공정위,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비전에 각각 4800만원 과징금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회사인 코스비전에 정기예금 750억을 담보로 무상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무상담보를 내세워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은 낮은 이율로 차입해 공장신축 자금으로 사용한  코스비전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의 공정위 제재를 받게됐다. 

코스비전은 지난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편입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생산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의 판매계열사인(주)아모레퍼시픽과 (주)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2013년 코스비전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지만,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됐으며,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제공받은 예금담보를 바탕으로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에서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2016년  8월에서 2017년 8월 사이 총 5회에 걸쳐 1.72 ~ 2.01%의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담보가 없었다면 산업은행이 코스비전에 적용했을 개별정상금리는 2.04 ~ 2.33% 수준으로, 코스비전이 시설자금 차입에 적용받은 금리는 13.7%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코스비전은 600억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자금 차입뿐 아니라 낮은 금리적용으로 인해 1.93억원의 수익까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게 공정이 판단이다.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신축한 공장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하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코스비전 경쟁여건이 개선왰으며, 경쟁시장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이 있었던 기간인  2016년에서 2017년 동안 국내화장품 주문자위탁생산(OEM) 및 생산자개발생산(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으며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과 ODM 매입기준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유력사업자로서 지배력이 강화됐다. 

코스비전의 기업집안 내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은 2014년 38.6%, 2015년 43.0%,  2016년 44.3%, 2017년 48.5%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비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판매계열회사에게 생산물량 전량을 공급하는 생산계열회사에 대해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그 결과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라고 정의하고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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