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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5기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공개모집
국세청, 제5기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0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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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이메일 및 우편접수… 주로 전용 이메일로 탈세제보 접수
직장 등 생활 속 탈세행위 신고, 탈세예방활동 참여, 탈세제보·포상금제도 홍보 등 활동

국세청이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공개모집한다.

국세청은 6일 "국민들과 소통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탈세감시단을 공개모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전화통화에서, "제4기 탈세감시단의 임기가 올 5월말로 끝나, 제5기 분들을 모시려 이번에 공고를 냈다"며 "연임도 가능하기에 기존 감시단 연임 및 이번 신규위촉자 포함 총 1천명으로 탈세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신고도 받지만, 주로 전용 이메일로 탈세제보를 접수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가 되면, ▲직장 등 생활 속 탈세행위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수시 신고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 제출 ▲탈세 예방활동 적극 참여 ▲탈세제보·포상금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자진탈퇴 가능하고,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등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는 해촉된다.

감시단에게는 '바른세금 지킴이' 위촉장이 수여되고, 탈세감시 활동 우수자에게는 격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되는 경우, 법에 따라 포상금(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불성실납세자 등 국민 탈세감시단으로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24일까지 이메일(ntsjosa1@nts.go,kr, ntsjosa2@nts.go,kr)이나 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세원정보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모집결과는 접수 후 지원자에게 개별통지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원정보과 2팀(☎044-204-3713~6)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2년 5월 30일 732명의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정식 출범하고, 뉴거버넌스 탈세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었는데, 지역별로 ▲서울 174명 ▲경기·강원·인천 183명 ▲충북·충남·대전 99명 ▲전북·전남·광주 91명 ▲경북·대구 79명 ▲경남·제주·부산·울산 106명이었다.

당시 국세청은 “탈세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던 기존의 탈세제보 제도로는 고질적 탈세행위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감시단 발족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뉴거버넌스는 기업·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참여와 숙의,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효율성·민주성을 추구하는 국가경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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