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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발급된다
수출기업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발급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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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FTA 통관지원대책…원산지증명서 서류심사 생략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기한 연장, 세관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관련 서류심사가 전면 생략되고 24시간 자동발급된다.

또한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세관이 생산업체를 방문하는 일도 당분간 중지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FTA 통관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 등 지원대책에 이은 또다른 수출기업 지원 방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된다.

또한 원본제출 기한을 연장해줘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세관에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세관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생산업체를 방문하는 것도 중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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