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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이익액은 익금산입…분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
분여이익액은 익금산입…분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
  • 일간NTN
  • 승인 2020.04.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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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2. 저가양도·고가매입에 따른 이익분여(법령 §88① 1호, 3호)

마.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시 유의사항

1)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 시, 고·저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제외

법인과 개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있다(상증령 §26 ⑨, 2004.1.1.이후 ⇒ 상증법 §35 ③, 2015.12.15.이후).


2)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후, 증여세 과세 제외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2007.2.27. 이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과 과세(과세미달·감면·비과세 포함)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했다(이중과세방지).


이후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이 개정되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로 해당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으로서 그 귀속자(개인)에게 상증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취지:개인과 특수관계 법인 간의 고저가 양수도거래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및 장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변칙 거래에 대해 과세 강화

그러나 2009.2.4. 이후 행위·계산분부터는 종전과 같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자목)이 개정되었다.
 

 

 

 

 

 


3)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 양도 시 증여세 등과 양도세 조정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고가양도 시 시가초과분에 대해 소득처분(상여·배당 등)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까지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바. 거래유형별 과세방법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거래형태별 과세방법 참고

 

3. 불공정 합병에 따른 이익분여(법령 §88 ① 8호 기록)

가. 과세요건 비교

 

 

 

 


*특수관계 판정: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나. 분여이익(증여재산 가액) 계산

분여이익(법인세법)

 

 


 

증여재산가액(상증세법)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상증령 §28 ⑥)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등

 

 

 

 

 

 

 

 

■사례

○X법인이 Y법인을 흡수합병, Y법인 주식 1주당 X법인 주식 0.5주를 교부

○합병 전 주식발행 및 주주구성 내역(X와 Y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특수관계자임)

 

 

 

 

 

○각 주주별 분여이익에 대한 세법상 처리


■해설

1. 과세요건 부합 여부 검토

○합병당사법인 간 특수관계임.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B주주와 C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현저한 이익 요건:여 〔(@22,500/@42,500 ≥ 30%〕

- 합병 후 1주당평가액:3400만원 / (60,000주 + 40,000주 × 1/2) = @42,500

- 합병 전 1주당평가액:@10,000원 × 40,000주 / 20,000주 = @20,000

 

2. 분여이익(증여재산가액) 계산

○이익을 분여한 자(B법인주주):부당행위계산부인(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이익분여액:1주당 평가차액(@22,000) × 특수관계인(C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30,000주 × 1/2) ×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B법인)의 합병 전 지분율(70%) = 236,250천원

○이익을 분여받은 자

- C 법인주주: < 익금산입 > 236,250천원 (유보)

- D 개인주주:평가차액(@22,500) × 대주주 합병 후 주식수 (10,000주 × 1/2) = 112,500천원 수증

 

4. 불공정 증자에 따른 이익분여 (법령 §88 ① 8호 나목)

가. 법인세법과 상증법과의 과세요건 비교

 

 

 

 




*실권주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의 의거 모집방법으로 배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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