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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관련 지급한 유관기관 비용은 필요경비 해당 안 돼”
“주식거래 관련 지급한 유관기관 비용은 필요경비 해당 안 돼”
  • 일간NTN
  • 승인 2020.04.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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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소득의 종류와 금액


16.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환급금 중 정부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해 만기 공제금 1500만원을 수령했다.

- 1500만원의 구성(정부지원금 900만원, 기업기여금 300만원, 근로자 적립금 300만원)


■질의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환급금 중 기업기여금의 과세여부


■회신문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 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3.7. 참조).


■검토내용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취지상 정부지원금은 직접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상기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증법 §46(1)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정부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지원효과가 반감되며, 정부지원의 취지도 퇴색될 우려가 있다.

- 기존 해석례에서도 의료인력의 전문과목 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기피과목의 국립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재소득46073-69, 2003.5.21.).


•기업기여금의 경우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금액의 일부를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하는 것인 바,

- 이는 기업이 정부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므로 기업기여금도 실질적으로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한다.

-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기여금도 정부지원금과 동일하게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3.7.

 

소득금액의 계산
 

17.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매 후 금융리스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 처분손익처리 방법

 

 

 

 

■사실관계

•납세자는 2016.6.30. 취득해 사용하던 기계를 리스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계를 계속해 사용하고 있다.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 후 리스(금융리스)한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처분방법


■회신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금융리스 거래를 통해 해당 자산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을 한다.


■검토내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2017.12.31.이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자산(예:부동산)만 양도소득으로 과세

- 세법의 개정으로 2018.1.1.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됐다.


•소득세법에서는 2017.12.31. 이전까지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외)의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이 과세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법인세법과 달리 자산을 양도하고 리스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이연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이 불필요했었으나

- 소득세법도 2018.1.1. 이후 처분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함에 따라 두 세법령에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판매 후 금융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연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의 자산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해 기본통칙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법인세법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동일하게 해석함으로써 세법상 전반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

- 판매 후 리스가 법 형식상으로 양도거래이지만 본질적 성질은 담보차입이며 자산의 이동조차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처분이익 및 처분손실을 즉시 인식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

-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계속해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도록 규정한 세법해석 적용의 원칙(국기법 §20)을 따르는 경우 개인사업자도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발생한 처분손익을 이연하여 인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 소득세법도 판매 후 금융리스 거래에서 발생한 처분손익을 즉시 인식하기 보다 오히려 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⑦(1)을 차용해 적용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8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18. 주식거래 이벤트 참가 시 유관기관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A증권사에서 실시하는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

※이벤트 주요 내용

◈거래금액 00억 도달 선착순 00명, 구간별 상금으로 포인트 지급

 

 

 

- 일간 00억 이상 거래 시 당일 온라인거래 수수료 무료(유관기관 비용 제외)

- 유관기관 비용이란 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지불하는 비용

(예)ETF 거래 시 유관기관 비용은 거래금액의 X%)

- 이벤트 참가대상은 증권계좌를 가진 자 중 이벤트 참가 신청자


•A증권사에서는 쟁점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

•(질의1) 주식 등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기관비용이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해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쟁점 주식거래 이벤트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문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해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주식거래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인 유관기관비용*은 주식거래 이벤트 상품인 포인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거래 시 증권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에 지급되는 수수료

- 유관기관 비용을 쟁점 이벤트 상품인 포인트 수령을 포기하거나, 해당 이벤트에 참석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식거래를 하는 자는 지급해야 될 비용으로서 이벤트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의 기타소득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 ① 다수가, ② 순위를 경쟁하는 것을 80% 필요경비 대상 요건으로 한다.

- 그런데 본 사례에서 지급받는 포인트는 사실상 특정 조건의 달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의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9. 회생계획안에 따른 주식병합 이후 의제배당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06.2.7. 개업해 골프장 준공 및 정규회원제로 등록해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14.12.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 ’16.1.29.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원권 입회금 및 입회금 관련 이자비용 등은 입회보증금 채권으로 분류

- 입회보증금 채권의 88% 출자전환, 10% 현금변제, 2% 선불쿠폰 변제

-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은 5000원이며, 신주발행과 동시에 당해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M&A 관련 계약 성립(’17.7.7. 매수자 A법인) 이후 2017.8.18. 관계인 집회를 통해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

- 병합으로 발행된 보통주를 1주당 000원에 유상소각


■질의내용

•골프장 입회보증금 채권을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 및 10:1로 병합하고 병합으로 발행된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경우

- 소득법 §17②(1)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당해 소각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의 산정방법


■회신문

•회생계획안에 따라 입회보증금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발행과 동시에 이를 병합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병합으로 발행된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경우 당해 소각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당초 병합대상이 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한다.


■검토내용

•유상소각의 대상이 된 ‘병합으로 발행된 보통주’(이하 ‘병합 후 주식’)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입회보증금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이하 ‘병합대상 주식’)를 발행함과 동시에 이를 병합함으로써 발행된 것으로서

- 병합 후 주식은 출자전환을 통한 병합대상 주식의 발행 및 해당 주식의 병합이라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예정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행된 것이므로 병합후 주식이 병합대상 주식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실제 액면가액 5000원의 병합 후 주식 1주를 발행하기 위해 액면가액 5000원의 병합대상 주식 10주가 소요된 것이므로 병합 후 주식 1주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가액은 병합대상 주식의 10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에 해당하는 5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병합 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당초 병합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가액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0. 태양광 발전시설이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발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질의인은 전남 ○○○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비내역>

 

 

 

 


■질의내용

•태양광 발전소는 기계장치인지 건축물인지 여부 및 감가상각 방법


■회신문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한다.


■검토내용

•태양광 발전시설물은 법인칙 별표5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 법인칙 별표5에서 건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 지방세법 §6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을 건축물로 정의한다.

- 즉, 법인칙 별표5에서 건축물(구축물 포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설비가 토지에 정착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축물(구축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방법

- 유형의 고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해 신고하는 방법에 따르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률법에 의하는 것이나

- 유형의 고정자산 중 건축물은 정액법만 허용하므로(소득령 §64①(1), ④(1))

- 구축물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지방세법 제6조 【정의】

•건축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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