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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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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동일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익법인 해당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동일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287, 법령해석과-1268, 2018.05.03.).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 같은 법 시행규칙(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별표6의2]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이다.

재단의 신용보증사업은 재단의 설립근거법령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되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재단의 목적은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2조).

재단의 주요수입원은 보증료수입과 기본재산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재단의 목적사업 전부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질의법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동일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 ”)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 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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