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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거주자’ 됐다면? ‘고정사업장’ 요건 못맞췄다면?…“걱정 마!”
코로나19로 ‘비거주자’ 됐다면? ‘고정사업장’ 요건 못맞췄다면?…“걱정 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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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 “조세조약 따라 일시적 상황에 대한 과세권 행사 말아야”
— “특정국가 이동금지·격리 등의 조치가 다국적기업 고정사업장 요건 변경 사유 안돼”
— 국가 정책자금으로 회사가 체불임금 지급했다면, 평소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해야

한국 거주자가 회사 일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코로나19 대량확산으로 그 나라 정부가 출국을 금지해 본의 아니게 세법상 ‘비거주자’가 됐다면, 한국 국세청은 해당 거주자가 귀국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자 요건 상정 때 제외해줘야 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특정 국가의 확산방지 차원의 규제로 다국적 기업 임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세법상 고정사업장을 떠나 있거나 제때 복귀하지 못해 고정사업장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도 법인 고정사업장과 거주지국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스칼 상 아망스(Pascal Saint-Aman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세정센터 이사는 8일 OECD 홈페이지 포럼 코너에 올린 글에서 “각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여행금지나 자택 또는 시설 격리 등 초강력 정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나 다국적기업들의 세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망스 이사는 “자신의 거주국이 아닌 곳에서 해당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고 격리상황을 맞은 다국적 왕래 노동자의 경우 과세 목적상 의도하지 않게 비거주자가 된다”면서 “이런 경우 OECD는 양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국적 왕래 노동자의 일시적 상황에 대한 과세권은 행사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OECD는 일시적 거주자의 경우 거주지국의 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한국 세법에서는 1년중 183일을 해외에서 머물 경우 ‘비거주자’로, 183일 이상 모국에 머물면 세법상 ‘거주자’로 각각 본다.

최근 각국의 동시다발적 출입국 제한에 따라 항공기가 거의 운행하지 않게 되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일해야 하는 항공사 직원 등 다국적 왕래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없어졌다. 항공사들은 여객기 승무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택근무라도 하는 노동자들은 운이 좋은 것이고, 대량해고도 현실이 됐다.

OECD는 코로나19로 야기된 임금체불 기업의 고용 지원책 등을 포함, 예기치 않은 국가간 세금 문제와 잠재적 신규 부담 경감을 위해 각국 과세당국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예로,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해야 하는 스튜어디스 B씨는 감염 또는 감염자 접촉을 이유로 거주지국 정부로부터 강제격리조치를 받게 돼 일시적으로 무급휴직 또는 해직된 상태다.

B씨의 모국(거주지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구제를 위해 B씨 회사에 정책자금을 지원, 다행히 회사가 B씨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B씨 월급을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급한 셈이다.

아망스 이사는 “이런 경우 B씨를 평소 고용했던 회사 소재국 과세당국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B씨의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OECD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아망스 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다국적회사 임직원이나 비거주자 개인들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행 조세조약은 대강의 가이드라인만 제시, 사례별로 과세권을 놓고 국가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ECD 차원에서 현실적인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각국 과세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망스 이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예외적 상황인만큼 국가간 협력, 특히 조세문제에 관한 국가간 협력은 예외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각국간 긴밀한 과세 협력이 납세자의 규제순응 비용과 고용주 및 종업원에 대한 국가 행정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여행금지나 강제격리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경영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 해당 법인에 과세하기 위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 소속 임직원이 코로나19에 따른 특정 국가의 확산방지 차원의 규제로 종업원들이 고정사업장을 떠나서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OECD는 임직원이 제때 복귀하지 못해 일정 기간 고정사업장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국가간 조세조약 법령에 따라 법인의 고정사업장과 거주지국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망스 이사는 “원격근무를 포함해 다국적 왕래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지국(모국)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경우, OECD는 통상 조세조약 법령에 따라 법인의 거주지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채택한 사실상의 경제봉쇄(containment) 정책의 결과, 한국의 경우 불변가격 기준 약 25%의 국내총생산(GDP)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그래프 출처=OECD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채택한 사실상의 경제봉쇄(containment) 정책의 결과, 한국의 경우 불변가격 기준 약 25%의 국내총생산(GDP)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그래프 출처=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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