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 따라 명령…유흥주점업계, “고액납세…생계비 지원 절실”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대형 룸살롱 여성 종업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빼들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유흥주점 업계는 ‘생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에서 밀접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방역수칙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19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 같은 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부 처분을 어기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4월 현재 서울시가 '영업중'으로 파악한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은 총 422곳이다. 이중 콜라텍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그동안 유흥업소 2146곳을 현장점검하고 일시휴업을 권고했다. 이 중 80%는 이미 휴·폐업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는데, 7일 식위법상 유흥주점인 룸살롱 접객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온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유흥주점 업계는 서울시의 발표에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다. 다만, “그동안 개별소비세 10%와 재산세 중과, 종업원 종합소득세 등 매출의 40%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에서는 번번히 제외돼왔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한 유흥주점 업주는 8일 본지 통화에서 “국가가 재난확산을 위해 내린 명령인 만큼 따라야 겠지만, 유흥주점업주도 국민인데 기본적인 생계대책은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 업주는 특히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에서도 유흥주점은 번번히 제외됐다”면서 “세금은 가장 많이 납부하는데, 보편적인 국가지원도 못받으니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이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주점들이 입을 피해를 구제할 별도의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비싼 양주를 팔고 여성의 유흥접객영업을 허용하는 업종이기 때문으로 안다”며 “세금 많이 내는 것과 국가의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김춘길) 관계자는 “서울시 발표 직후 서울시 담당 부서인 시민건강국에 전화로 국장 면담을 요청, 9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