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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해 출자비율을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해 출자비율을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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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피출자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질의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출자한 것으로 봐 익금불산입률(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해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피출자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질의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출자한 것으로 봐 익금불산입률(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법령해석과-3304, 2019.12.18.).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갑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갑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갑법인은 건강 기능식품 및 홍삼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2월 을법인의 보통주 기명주식 000주(발행주식총수 000주 중 84.7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취득해 을법인의 단일 지배주주가 됐다.

발행주식총수(000) 중 000주(15.29%)는 을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을법인은 갑법인에 00억원을 배당했으며, 배당기준일(2017.12.31.) 현재 주주현황은 갑법인 ×××주(84.71%), 자기주식 ×××주(15.29%) 등이며, 2019년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법」 제343조에 따라 자기주식 전체를 이익소각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피출자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질의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출자한 것으로 봐 익금불산입률(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이와 함께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제1조 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 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76조의8 제5항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 밖에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밖에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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