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는 뭐고 유예는 뭐죠?” 납세자 문의 급증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는 뭐고 유예는 뭐죠?” 납세자 문의 급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09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2기 신고매출금액 4000만원↓ 사업자는 고지제외…부가세 경감
코로나19 직접피해 ·매출급감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지유예…납기 7월 27일로
국세청이 4월 6일~8일 발송한 부가가치세 고지유예 안내문
국세청이 4월 6일~8일 발송한 부가가치세 고지유예 안내문

최근 국세청의 일선 세무서와 국세상담센터에는 부가가치세 세정지원에 관한 납세자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거나 나중에 낼 수 있도록하는 세정지원을 진행하고, 4월초 대상자들에게 이를 안내했기 때문이다. 

각각 ▲예정고지 제외 ▲예정고지 유예 ▲예정고지 징수유예라는 용어로 제공되는 세정지원을 납세자들이 한번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일선으로 문의가 급증하는 이유다. 

4월 27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가치세액의 반절인 예정고지세액을 내야하는 ‘예정고지 대상자’는 모두 215만명이다. 

이중에서 국세청은 일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액을 경감해 주고, 일부는 이번에 예정고지를 유예해 부가가치세를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도록 했다 .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도 4월 27일까지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해 3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먼저 징수했다가 국가에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세청의 세정지원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유예하는 것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감면됐으며, 이 사업자들은 이번에 부가가치세 고지가 제외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가 신설돼 올해 3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올해 7월 확정신고 때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됐다. 

2019년 2기 신고매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부담이 경감돼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됐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48만명에게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예정고지 유예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세징수법 제15조에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4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이번에는 보내지 않고 고지를 유예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자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고지를 3개월 유예해 납부기한이 7월 27일로 미뤄졌다.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및  매출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들이 예정고지 유예 대상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수집해 직권으로 유예조치했다.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 경영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중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도 3개월 고지유예 됐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및 전문직은 고지유예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고지유예한 사업자는 85만명으로, 4월에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 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유예된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한편 이번에 부가가치세 고지제외나 유예 대상이 아니라서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가 사업이 부진했다면 사업부진자 예정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이 부진해 올해 1분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하반기 실적의 1/3에도 미치치 못한 사업자는 2020년 1월~3월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지난해 2기 실적 기준으로 산정된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된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로그인 후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에서 민원명을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로 검색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이미 고지서를 받았지만 매출급감 등 사유로 세금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자도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적극적으로 승인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지제외와 고지유예의 차이에 대한 납세자 문의가 많다”면서 “국세를 징수하려면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해 납세자에게 과세기간, 세목, 세액 등을 기재한 고지서 발급이 필요한데, 고지제외는 고지 하지 않아 고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고지유예는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해 고지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따라서 이번에 고지유예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7월초에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지유예와 고지후 징수유예의 차이점에 대해서 “둘다 국세징수법 제 15조에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고지유예는 국세징수법상 납기시작 전 징수유예 규정에 의해 미리 고지를 유예함으로써 고지서 발송 및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고지유예 대상자 고지일을 2020년 4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지후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 규정에 의해 고지서를 송달한 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